[신용보증제단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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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3-25
Name : 관리자
Hits :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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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추진배경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■ 지원규모 : 1,000억원
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(음식숙박·도소매업, 운송업,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)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 ■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ㅇ 보증료율 : 0.8% 이내 ㅇ 보증기간 : 5년 (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) ㅇ 대상채무 :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: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기관 : 시중은행(8개) 및 지방은행(6개) ■ 시행일 : ‘20.2.13.(목) ■ 문의처 :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·지점 (대표번호 하단 참조) ㅇ 강원신용보증재단 033-260-0001, 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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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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